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 (문단 편집) == 대한민국 국회의 위원회들 == [include(틀:국회 상임위)] 국회 내에는 위원회가 있는데, 크게 [[상임위원회]]와 [[특별위원회]]가 있고, 그 밑에는 소위원회가 몇 개씩 있다. 상임위원회는 의회기 내내 유지되는 위원회로, 특정 정부 부처가 소관하는 법률을 심사하고, 감독한다. 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 협의에 따라 기한을 두고 만드는 위원회로 [[청문회]], [[국정감사]]와 같이 중요한 일이 있거나 국회가 필요하다 싶으면 만든다. 단, [[예산결산특별위원회]]와 [[윤리특별위원회]][* 비상설로 개정되었다.]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상임위원회와 거의 비슷하다.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에 적어도 하나 이상 소속되어야 한다. 주로 자신이 경험한 적이 있는 분야를 주로 맡으며, 경제 관련 부처 상임위원회는 국회의원들한테 인기가 좋다. 각 위원회의 수장은 위원장이며, 그 밑에 [[원내교섭단체]]에서 파견하는 간사[* 상임위의 2인자에 해당] 1인씩 있다.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과 같은 소속 정당의 간사가 의사 진행권을 우선해서 가진다. 그 다음부터는 의석이 많은 정당 간사 순이다. [[제20대 국회]]는 교섭단체가 [[더불어민주당]], [[새누리당]], [[국민의당(2016년)|국민의당]]까지 무려 3곳이므로, '''위원회 하나에 간사가 3명씩 있었다.''' 만약 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간사도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. 상임위의 법안 상정 결정은 크게 두 가지 관례로 나뉜다. 첫째는 여야 만장일치가 되었을 때만 법안을 상정하거나 둘째는 다수결에 따르는 것이다. 법적으로는 다수결 원칙만 지키면 법안 상정이 가능하지만 몇몇 상임위는 (대표적으로 [[환경노동위원회]])는 여야 만장일치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. 이때 여야 만장일치의 관례가 깨질 경우 극심한 반발이 터져나온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